'팬심 악용' 남팬에 8천만원 뜯어낸 여성BJ…항소심서 징역 8개월

입력 2021-09-28 10:43:41 수정 2021-09-28 10:49:57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남성 팬의 호감을 이용해 8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 씨와 남자친구인 B(25) 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겼다면서 8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C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A씨에게 1천만원, B씨에게 7천만원이 돌아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루어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