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 땅 투기의혹…경찰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1-09-23 15:29:17 수정 2021-09-23 15:33:17

경북지방경찰청 증거불충분 검찰 송치 않기로

경북 상주경찰서
경북 상주경찰서

경북 상주시의회 A시의원이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던 A시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A시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A시의원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땅 투기가 아니라며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