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미련 없이 폐기해야

입력 2021-09-18 05:00: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문을 냈다. 국민의 종합적인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비판적 입장을 낸 것이다.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가 거대 여당이 더 이상 힘으로 언론 악법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독소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위나 조작 보도로 손해'를 주장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들이 명시되지 않아 주관적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 역시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때문에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 부패 비리 범죄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가 뒤늦게나마 이런 결정문을 발표한 것은 앞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서한을 공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휴먼라이츠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여야 협의체에 서한을 보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한 조항부터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철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이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것이다' '언론사에서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회피하게 한다'며 법의 역기능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 TV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국제기자연맹, 세계신문협회 등 국제 인권단체·언론단체들이 한결같이 이 법이 없는 것만 못한 악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폐기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