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나는 윤희숙…'부동산 의혹' 의원직 사직안 통과 (종합)

입력 2021-09-13 17:38:24 수정 2021-09-13 20:46:16

본회의 찬성 188·반대 23표 가결…국민의힘 의석은 104석으로 줄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의 사직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달 25일 "'일반인' 신분으로 부친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의를 표명한 지 19일 만에 의원직을 내려놨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부탁한다"며 거듭 사퇴안 가결을 촉구했다.

사직안은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소신대로 자유롭게 투표할 것을 주문했고, 제1야당은 당론으로 '사직안 찬성 표결'을 결의한 이후 치러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나온 결과다. 윤 의원 사임안 처리로 국민의힘 원내의석은 104석으로 줄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질책해온 당사자로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공인이자 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윤 의원의 진심 어린 결단이었다"고 논평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의적으로도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을 내려놓고 철저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 사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본선경쟁력을 위해 인지도 높은 후보가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