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7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9년 4월 불면증을 앓던 여자친구 B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투약 후 B씨를 혼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잠에서 깨 B씨가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느냐"고 전화로 묻고 A씨가 "안된다"고 하자, B씨는 임의로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 급성 중독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B씨 사망 사흘 전에도 B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부실 관리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환자의 프로포폴 사용량을 거짓 작성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함께 살던 연인이 사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면서도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의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가벼운 잘못이 아니다.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점, 프로포폴 수량을 거짓 보고한 점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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