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가해자인 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10대 소녀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0일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하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초등학교 무렵부터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글쓴이 A(19) 씨는 "저희 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그래서 저와 오빠는 다른 남매보다 친하게 지냈고 스킨십이 많았다"며 "어느날 오빠의 손이 가슴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첫번째 추행이었고 그 뒤로도 수십번 추행을 당했고 추행이 성폭행으로 바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빠는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고 오빠를 피하면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지만 방문 손잡이도 없어 문을 잠그지도 못했다"며 성폭행 피해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어 그는 "저는 재작년 여름에 신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로 넘어가도 오빠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올 2월에는 또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며 "제가 손목을 그었고, 그 후 정신과 입원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어 2월말 또 자살기도를 했으나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부모는 정신병원 퇴원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세웠고,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부모는 현재 가해자인 오빠를 위해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A씨는 국선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끝으로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나"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로 청원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총 29만1천376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8월 12일 마감됐다.
현재 A씨의 친오빠 B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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