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부산대가 나머지 행정 절차를 하자 없이 진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교육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의원은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도 확정되지 않았고, 입학 청문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학사행정은 교육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상식에 근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확정 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며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사 운영을 포함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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