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년 전 20세女 강간살인男,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복역중 뒤늦게 재판 "사형 구형"

입력 2021-09-01 17:45:41 수정 2021-09-01 18:06:25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닮은꼴
DNA 검사 일치해 뒤늦게 재수사→기소
살인 '고의'냐 '치사'냐 따라 공소시효 적용 쟁점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22년 전인 1999년 서울 강남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강간 및 살인한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과거 수차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러 2002년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수감되기 3년 전에 저지른 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0여년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앞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던 이춘재가 앞서 국내 대표적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것과 닮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나마 과학수사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면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9년 7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골프연습장에서 당시 나이 20세였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B씨가 신체 곳곳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고, 이와 함께 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폭행 흔적도 있었다. 당시 의식이 없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숨진데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진범 특정을 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을 미세로 남겼다.

그러다 B씨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2002년부터 무기징역형을 복역중이던 A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지난 2016년 말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확인했고, 이후 3년 동안 재수사가 진행돼 결국 검찰이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 역시 2019년 법무부가 재소자 DNA 정보를 미제사건들과 대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 특정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지만, 1999년 당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도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러 목격자·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분명,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달라"며 "공소시효도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공소시효는 살인이 '고의'로 판단될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폭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치사'로 판단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이날 재판부도 "살인 고의가 있는 경우 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치사가 되거나 기타 다른 죄 성립 시 시효가 완성이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 받은 재판부의 결정은 보름여 후인 17일 선고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