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문보트', 일본기업과 국제 상표분쟁에서 승소

입력 2021-03-23 15:35:51 수정 2021-03-23 23:24:24

월영교를 모티브로 제작된 초승달 모양 보트
영국 버버리사와 버버리찰떡 분쟁에 이은 두번째 사례

'문보트'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제상표 분쟁에서 승소해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월영교에 떠 다니는 문보트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의 한 1인 기업이 국제상표분쟁에서 승소해 독점적 상표 권리를 얻게 됐다.

이번 승소는 지난 2015년 안동 작은 떡집 '버버리 찰떡'이 영국 유명 의류회사인 버버리사와의 상표분쟁에서 승소한 데 이어 안동지역에선 두번째 사례다.

'문보트'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1인 기업이다. 안동호 '월령교' 위에 달빛이 내릴 때 초승달을 닮은 보트가 유유히 밤 물결에 떠 다니는 상상에서 출발해 탄생됐다.

'문보트'는 지난 2019년 특허청에 '문보트'와 'MOON'을 출원 신청했으나, 등록 보류 통보를 받았다. 이미 일본 기업이 상품류 12종류(모터보트, 레저보트 등)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해 놓았다는 이유다.

박성아 문보트 대표는 진흥원 내 저작권센터와 안동대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같은 해 12월에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 동시에 일본기업 상표권 'moon'의 지정상품 중에서 모터보트, 레저보트 등이 포함된 상품류 12종류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마디로 일본 기업이 등록한 상표를 활용해 영업활동이나 생산적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특허심판원은 1년 3개월여간 소송 서류를 일본 기업에 보내 입장을 듣는 등 소송 절차를 거쳐 최근 '문보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문보트는 특허청 승소 판결을 통해 해당 상표(문보트)를 브랜드 개발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본격적인 문보트 생산과 보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보트'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제상표 분쟁에서 승소해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월영교에 떠 다니는 문보트 모습. 매일신문 D/B

앞서 지난 2015년 안동의 작은 떡가게인 버버리 찰떡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영국 버버리사와 상표분쟁을 겪었다.

버버리 찰떡을 이어가는 한 업체가 단팥빵 브랜드를 새로 출시하자 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는 이의를 제기했고, 특허신청이 거절됐다.

이에 버버리찰떡은 바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글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순 우리말을 지역 특산품에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는 반발이었다. 결국 법원은 버버리찰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박성아 문보트 대표는 "안동 월령교를 모티브로 생산된 '문보트'는 안동을 비롯해 김포와 인천 송도센터럴파크, 제주도 등에 보급돼 운행되고 있다"며 "1년 이상의 분쟁 끝에 취득한 상표권을 이용해 문 보트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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