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에 따르면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이날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천2백 마리 정도로, 등록이 안 된 맹견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무화에도 불과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도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천명이다.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만 해도 2016년에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 1천9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개물림 관련 보험가입률이 등록견 중심으로 0.2%에 부과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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