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이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하자 이를 막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서훈 안보실장 주제로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측 입장을 납득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다.
어떤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 정권의 의도가 먹힐지는 회의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입법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고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이미 지적한 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원회'는 조만간 실무자들이 모여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중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국가는 나이지리아, 중국, 아이티, 온두라스 정도인데 이들 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 정권은 청문회를 막으려고 공식 외교 채널은 물론 교민 단체 등 민간 채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의 '합리화' 논리라는 게 고작 '남북 관계의 특수성'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 정도여서 미국을 설득하기는커녕 '고작 그런 이유로 인권 침해를 합법화했느냐'는 조롱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인권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선행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은 북한의 '선처'를 구걸할 게 아니라 남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득'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려다 창피만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해 인권 후진국으로 찍히는 치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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