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도울 주체는 선한 임대인 아닌 국가"

입력 2020-12-22 17:01:12 수정 2020-12-22 20:25:45

'임대인 vs 세입자' 갈등구조 양산하는 '임대료 멈춤법'에 반감 표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저신용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주체는 '선한 임대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해법을 내놨다.

여권이 내놓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과 '반값 임대료법'이 야기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격렬한 충돌에 대한 따끔한 훈수를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고,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임대료법'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을 두고 사회적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지사는 "임차인의 손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며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 제안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