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단순 폭행 법리 논쟁 넘어 경찰 수사 불신으로
이 차관은 전날 대변인 통해 "대단히 송구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법리 논쟁을 넘어 윗선 개입 혹은 봐주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달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 차관에게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늦은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이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폭행이 정차한 차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 폭행보다 처벌 기준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택시가 계속 영업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운행 중 폭행'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택시 기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차관은 정식 입건됐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조항에 합헌을 결정하면서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비슷한 상황에서 단순 폭행죄와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가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특가법 법리 논쟁을 넘어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의혹으로 번지면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세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차관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며 이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피력하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한편 이 차관은 전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