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秋 제청→文 재가 남아

입력 2020-12-16 04:16:03 수정 2020-12-16 12:52:59

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 첫 징계 사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6일 오전 4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첫 징계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사전 절차 논의 및 증인 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어 최종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이 기간 보수 역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징계위원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4명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날 징계위의 증인 심문은 모두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징계위는 1차 기일 때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을 철회했다. 심재철 국장은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이 진술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해 심재철 국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위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처분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월 10일 징계위 1차 기일이 진행됐다. 이어 닷새 만인 12월 15일 2차 기일이 진행된 후 그 다음 날인 12월 16일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날을 넘기면서까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2차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1시30분 기준 장장 15시간에 걸쳐 증인심문에 이어 징계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당초 징계위는 15일 자정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외로 논의가 길어졌다. 연합뉴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겁다.

해임은 말 그대로 직무를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 정지를 뜻하는 정직은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정직 기간이 길 경우 지난해(2019년) 7월 25일 취임해 내년(2021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인, 즉 임기가 앞으로 7개월 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 수준의 징계가 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등의 결정이 나올 경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정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맡아 검찰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감봉은 1개월에서 1년 치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

견책은 직무에 계속 종사토록 하면서 잘못을 반성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징계를 하지 않는 무혐의(뜻: 징계 이유 없음)와 불문(뜻: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처분하지 않음)도 있다.

5개 징계 가운데 견책(검사 소속 검사장이 집행)을 제외한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 내용을 제청,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맥락이 만들어진다.

(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래)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 최종 결정이 나왔음에도, '추윤 갈등'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 면직, 해임 처분이 나올 경우 다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을 위한 추가 심의 기일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증인 심문 종료 직후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징계 무효 소송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