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징계위원 구성 공방…2차 곧바로 증인심문 절차
윤 총장 참석할 경우 최후 별론도 예상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절차가 15일 재개된다. 절차적 문제를 다뤘던 1차 심의 때와 달리 2차 심의는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절차적인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2차 회의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루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2차 심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에서 하지 못한 증인심문이 곧바로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된 상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온 이들이다.
법조계에서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우세할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는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기 대문에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하지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감찰과 징계위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심 국장과 대질심문을 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에 참석을 고려했지만,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출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이튿날인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며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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