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법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사실상 확정"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도시 인구는 이렇다.(이하 올해 11월 기준)
수원시(118만7천153명), 용인시(107만4천790명), 고양시(107만8천47명), 창원시(103만7천161명).
특히 수원시(118만7천153명)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113만7천345명)보다 인구가 약 5만명 더 많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그래서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 작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분주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쯤 뒤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례시 합류 붐 이어질까?…"아직은 이점 딱히 없어"
아울러 향후 100만 인구를 노릴 수도 있는 도시들의 특례시 추가 합류 가능성도 주목된다.
또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합쳐진 데 이어 10년 뒤 이 덕분에 특례시라는 지위도 얻게 된 창원처럼, 인접한 도시들과 합병을 모색하는 사례가 잇따를 지 주목된다.
이 경우 수십만 인구 도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기도가 주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94만746명), 경기 화성시(85만3천106명), 충북 청주시(84만4천815명), 경기 부천시(81만9천990명) 등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지, 주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지지 않았다. 당장은 '명칭'만 얻는 셈이다. '특례시'인데 '특례'가 없는 것. 그래서 특례시의 이점은 앞으로 법상에 하나 둘 만들어가야 하는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4곳 도시는 행정 권한 확대 외에도 재정과 조세 등 특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 속 부대의견 등 특례를 제한하는 조항들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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