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연말모임 취소 당부"

입력 2020-11-29 18:00:30 수정 2020-11-29 19:55:19

정세균 총리 긴급 간담회…대구경북 2주 동안 적용
12월 1일부터…수도권, 2단계 유지 '2+α' 단계
교육부, 등교 인원 2/3 이하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한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는 '2+α' 단계를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시행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교 인원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1.5단계에선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고,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게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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