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칼럼] '조정대상지역' 수성구 …달라지는 세금은?

입력 2020-11-29 14:38:14 수정 2020-11-29 21:19:42

대구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잠시 그친 지난 19일 수성구 범어동에서 동구 신천동 방향 하늘에 무지개가 떠 올라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잠시 그친 지난 19일 수성구 범어동에서 동구 신천동 방향 하늘에 무지개가 떠 올라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 20일부터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중복규제를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들이 추가가 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규제와 주로 관련이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세금과 관련이 많다. 이번 규제를 통해 앞으로는 수성구 지역의 주택을 구매, 보유, 매도 등 단계마다 세금이 중과 된다고 보면 된다.

주택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또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8월12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인상됐고 조정지역 주택 대한 세율은 더 큰폭으로 인상돼 세부담이 높아졌다. 지금부터는 수성구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더 많이 내야한다. 조정지역은 비조정지역 주택보다 세율이 약 2배로 상승해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6%까지 부담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던 세율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2주택 이상으로 적용되고, 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3주택에 해당되던 세부담 상한선이 2배인 300%로 상향된다.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집을 팔 때 내게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워낙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수성구 지역인만큼 얻는 차약 규모도 크지만 세금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10%포인트(내년 6월부터는 20%p)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서 20%p(내년 6월부터는 30p)가 가산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조정지역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도 신경을 써야 한다.

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2년 보유요건 외에 2년 거주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수성구 지역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을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 인정기간이 3년에서1년으로 단축되고,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까지 마쳐야 한다. 즉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이제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이사까지 완료해야 세제혜택을 누릴수 있다.

서창호 DGB대구은행DIGNITY 본점PB센터 PB팀장
서창호 DGB대구은행DIGNITY 본점PB센터 PB팀장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높아진데다 과세에 대한 예외 사항도 많고 복잡해졌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양포세무사'(양도소득세 포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이니 오죽할까.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수성구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꼭 2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해본 뒤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서창호 DGB대구은행DIGNITY 본점PB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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