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부적격건설업체 68곳 '덜미'

입력 2020-11-18 11:32:12

국토부, 197개 의심업체 추출 뒤 35% 단속 성과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벌였다.

국토부는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197개의 의심업체를 추출, 정밀조사한 결과 34.5%인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 1곳, 경북 3곳도 단속에 걸렸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 등록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기존 조사의 적발율 20% 수준을 훨씬 넘는 성과를 거뒀다.

위반유형을 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실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원 이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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