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첫 FTA…"민감품목 제외, 시장 개방 충격 없을 것"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아세안 시장, 상품·서비스 등 추가 개방
15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천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천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천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FTA와 RCEP는 양립이 가능해 품목이 중복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통일 규범 마련…기업 편의성 향상

RCEP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5위 경제 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브라질을 제외하면 10위 경제 대국과도 모두 FTA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더라도 10∼20년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 네트워킹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CEP는 나중에 한일 FTA, 한중일 FTA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최종 서명에서 끝내 빠졌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다. 그래도 각국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RCEP가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부품·철강 등 수혜…철강업계 '환영'

RCEP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매겼으나 이를 없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앴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 문턱이 없어진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관세율 및 세부 양허 수준은 나라별로 일부 다르지만, RCEP 체결로 더 큰 아세안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신 농수산물 분야는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관세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그동안 RCEP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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