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규제…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입력 2020-11-13 15:18:52 수정 2020-11-13 15:21:17

1억 넘는 신용대출에도 DSR 적용…고DSR 대출 비중 축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원천봉쇄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원천봉쇄 되는 셈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따른 부채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시장으로의 신용대출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등의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으로 신용대출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월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8월 14조원, 9월 11조원, 10월 13조원 등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의 생활자금이 급증한 것도 요인이지만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 투기성 자금이 급증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용대출 억제는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시중은행 15%·10%, 지방은행 30%·25%, 특수은행 25%·20%)의 관리기준을 각각 5%·3%(시중은행), 15%·10%(지방은행), 15%·10%(특수은행)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RS을 적용한다.

더욱이 과도한 부채를 활용한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초과됐는데 1년 내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의 자율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상시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의 자율 관리는 이달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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