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단속팀도 없는데…

입력 2020-11-12 19:01:22 수정 2020-11-12 21:46:52

대구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구군별로 단속 방법·빈도 자율적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의무 위반 단속 시행에서 단속 방법 등 행정당국 혼선

12일 동대구역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동대구역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지만 행정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단속 방법과 규정이 계도기간 때와 같은 수준인 탓이다. 대구시와 구군은 단속 방법을 놓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속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군별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팀이나 별도의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앞선 계도기간의 지도‧단속 연장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 하는 각 구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가 단속 방법이나 단속 빈도 등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구군별, 부서별 자율에 맡겨둔 것이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이틀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받았다"며 "급히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구군에 12일 전달하긴 했지만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방법 등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시설물이나 야외활동 등도 골칫거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칫 책임을 서로 전가할 수도 있다"며 "또 부서별로 단속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잘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에 강제성을 부여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강제성이 부여됐다고 해서 음주단속처럼 적발된다고 무조건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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