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공공임대 주택 입주 문턱 낮춘다

입력 2020-11-12 11:52:55 수정 2020-11-12 13:58:48

국토부, 소득기준 10~20%p 완화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1~2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 적용한다.

지난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1~2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안 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내년부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를, 2인가구는 60%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기준이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조건은 세전 기준 월 778만원으로 연봉 9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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