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공동상속인들 협의분할하면 증여세는?

입력 2020-11-07 06:30:00

Q: 갑은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이 물려준 부동산을 형제인 을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지 못하여 일단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갑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추후에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정해지면 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을이 위 약속에 따라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게 된다면 을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최정원 변호사

A: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최초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는 재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정원 변호사

재협의를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재분할을 하는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상속회복청구 등)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을 모두 갑의 명의로 등기하여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을과 합의가 되어 을이 일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을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협의가 부친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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