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별명만으로 신원 특정할 수 없어…모욕죄 무죄"
인천지법 "게임 이용자들 친분 관계로 볼 때 특정성 인정, 모욕죄 벌금형"
전문가 "아이디 등 익명 대상으로 한 악플도 처벌해야…관련 입법 필요"
최근 각종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가 등장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대학생 450여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 학생이 자신의 글에 '조용히 죽어라'는 악플이 달리자 자살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아이디 및 별명 이용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경우 대부분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특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한 익명게시판에서 특정 닉네임 작성자에게 6차례에 걸쳐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사이트는 회원이 200만 명에 이르고 별명 만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익명성이 강한 곳이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별명으로 글을 올렸고 글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명, 상호 등 피해자의 정보가 충분히 특정되는 상황인데도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인천지법은 게임 중 채팅방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채팅방에 접속한 이들은 그간 게임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익명 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분별한 욕설 및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익명이 보장된 공간에서 상처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현실적 폐단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가급적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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