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택시업계와 상생·이동서비스 다양화 기대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차량 허가 대수의 총량 상한을 두지 않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 속에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선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는 허가 신청과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영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총량의 경우 별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주된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출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총량이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 운송시장과 상생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사용된다.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별도의 허가 기준 절차를 거치면 차종 선택과 영업 시간이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을 통해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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