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기준 언제 결정? "美 대선 등 시장 불확실성 감안, 멀지 않은 시점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SBS 8시 뉴스(8뉴스)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등에 대해 답변했다.
▶김상조 실장은 우선 집값 안정 문제와 관련,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전세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 전세 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단기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규제 등의 아주 세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가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 2천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데도 많다"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일부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공시가 6억원 이하로 할 지 9억원 이하로 할 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재산세 인하 부분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관련된 것이니까,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다"며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에 대선이 있다.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의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즉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부가 이 재산세 6억, 9억을 어떻게 하고,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세금 정책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하는 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정청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어제(1일)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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