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vs "9억 이하"

입력 2020-11-02 17:39:33 수정 2020-11-02 20:30:11

당정 ‘재산세·대주주’ 기싸움…이번 주 결론낼까
민주당 “세 감면 확대해야”에 정부 “지자체 세수 축소”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1주택자 재산세를 어느 선까지 감면해줄 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당정청은 전날 약 4시간에 걸친 심야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 당정청 간 이견이 적지 않음을 인정했다.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여당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놓고도 민주당은 '2년 유예론'을 내세운 반면 정부는 기존 3억원 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의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1주택 기준을 양보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감면 대상 확대로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정부로선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감면 확대 시 세수가 줄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 폭을 차등화 하는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 미 대선 일정에 따른 증시 상황 등과 맞물려 담판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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