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6억?…1주택자 세감면 기준 엇박자

입력 2020-10-28 18:13:13 수정 2020-10-28 20:44:17

'1주택 재산세 인하' 당청 이견…민주 9억원에 靑 난색
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시세 90%까지 올리는 안 유력
세부담 커져 재산세 인하 추진…여·청 인하 대상 놓고 엇갈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조만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후속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또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임에도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일자 부랴부랴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인하 대상 기준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 입장이 엇갈리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연구원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각각 80%, 90%, 100%까지 올리는 3개 안을 제시했으며, 여당과 정부는 이중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는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 입장이 엇갈리고, 서민도 증세 부담에서 비켜갈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된다.

여당 측은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기준을 9억원으로 잡는 반면, 정부는 6억원을 고수하고 청와대도 9억원 기준에는 난색을 표시한다는 분위기가 알려졌다.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까지 높여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 수준인 서울 아파트들도 혜택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모든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1주택자도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분적립형 주택도 정부 재원과 공급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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