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경우도 있어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분류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실상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2일 칠곡군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A(27) 씨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최대 11.5시간에 준하는 근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칠곡군 쿠팡물류센터에 입사해 이곳에서 1년 4개월 가까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다. 그는 물류센터 업무 중에서도 노동 강도가 가장 높다는 '야간 택배 물류 작업'을 맡아왔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최근 3개월 간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간 3시간·야간 5시간)~9.5시간(주간 3시간·야간 6.5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근무 가중 30%를 가산하면 각각 9.5시간과 11.5시간이 산출된다. A씨가 하루 9.5시간~11.5시간에 준하는 근무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야간근무 가중 30%를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 9월에는 69.4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26일 열린 국감에선 쿠팡이 A씨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 A씨는 근육피로와 통증을 호소하다 25일간 요양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2018년~2020년 7월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자를 근로시간 별로 분류한 결과 ▷근로시간 1주일 52시간 이하 381명(27.4%), ▷근로시간 1주일 52시간~60시간 이하 446명(32.0%), ▷근로시간 1주일 60시간 초과 566명(40.6%)으로 근로시간이 길수록 만성과로에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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