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치료비 마련 실마리 보인다

입력 2020-10-23 17:27:19 수정 2020-10-23 17:33:09

총장 "미납된 치료비 모두 지급" 밝혀…산재보험 적용시킬 개정도 추진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신정욱 대학원생노조지부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피해자 부친 임덕기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신정욱 대학원생노조지부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피해자 부친 임덕기 씨. 연합뉴스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 치료비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대학 실험실의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대학 화학실험실 폭발 사고로 4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2명의 학생은 퇴원했지만 중상을 입은 A씨와 B씨의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A씨는 온몸의 80%에 3도 중화상을 입고 화상수술만 7차례가 넘게 받았다.

이들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모두 9억2천만원으로. 이 중 대학 측은 5억원의 치료비는 지원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한 치료비 중 4억2천만원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대학측이 책임 회피를 한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 당사자 간담회에서 미지급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1, 2차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내년 2월까지 미지급된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A씨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비 대책에도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A씨의 경우 부상 정도가 워낙 심해 장기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무기한 치료비 지원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가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해결의 가능성이 생겼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학 실험실의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산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산재법이 개정되면 실험실 사고 등의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이 개정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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