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07만여명, 통신비 할인 못 받아"

입력 2020-10-22 16:32:56 수정 2020-10-22 21:18:00

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 지적 "4천800억원 할인액 놓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복잡한 요금 감면 신청 어려워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의 60%가 이동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동통신 3사 요금할인 대상 취약계층은 500만4천918명으로, 이 중 약 307만 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금까지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 할인 대상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들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놓친 금액은 4천8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취약계층은 1인당 한 달 평균 1만3천100원에서 많게는 3만3천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307만 명이 약 4천800억원에 달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고 김상희 의원실은 밝혔다.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는 복잡한 요금 감면 신청 방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주민센터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등 절차가 이들에게 높은 문턱인 탓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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