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21,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지휘권 박탈 근거 질의

입력 2020-10-21 17:47:19 수정 2020-10-21 17:56:1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로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19일 라임 사건(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식 질의를 해 그 내용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답변이 나올 경우 이 시민단체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 행사의 배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시민단체의 질의 내용에는 '지휘권을 박탈당한' 윤석열 총장을 변호하는 뉘앙스도 다소 깔려 있어 이 역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우선 라임 사건 지휘의 적절성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법정에서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전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을 건넸다는 본 건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윤 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 다음으로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 지휘의 적절성에 대해 4개 질문을 보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윤석열 총장이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상황 보고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하겠다는 발언을 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나 수사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하에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윤석열 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때문에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라고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의 회피 선언에도 불구하고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헌정사상 3번째이자 자신의 임기 중 2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다. 헌정사상 3번의 사례 가운데 2번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 것이다.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김종빈 총장은 항의성 사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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