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은 3년 "현역병 기준 보수, 휴대전화 사용"

입력 2020-10-21 16:19:10 수정 2020-10-21 16:22:27

26일부터 우리나라 최초 대체복무제 실시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사진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사진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부터 우리나라 최초 대체복무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상으로, 교도소가 대체복무기관으로 정해졌다.

올해 전남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대체복무기관에서의 총 106명 복무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시대가 열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소재 대체복무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교도소를 비롯한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즉 3년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 인원은 이번부터 2023년까지 1천600여명 규모(총 32개 기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2년까지 생활관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로 현역병 기준에 준하는 보수와 근무 여건 등을 제공 받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들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외부 교통권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의 교도소 시설 내 복무 분야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법무부는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들로 선정했다. 또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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