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라임 사태·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지휘권"

입력 2020-10-19 17:40:38 수정 2020-10-19 18:34:55

7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후 2번째 "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장모 등이 연루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수사관을 향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윤석열 총장 부인·장모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을 함께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사흘 전인 16일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검사·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현재 구속 기소돼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당일 '옥중 입장문'을 발표, 여기에 야권 인사는 물론 현직 검사에게도 향응 접대를 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포함된 데 따른 지시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2번째이고, 헌정사상 3번째이다.

앞서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바 있다. 이게 헌정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이어 3개월만인 오늘 자신의 임기 중 2번째, 헌정사상으로는 3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면선 추미애 장관은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2차례 발동 기록을, 윤석열 총장 역시 처음으로 2차례 수사지휘권을 받는 기록을 함께 쓰게 됐다.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 바 있다.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2005년 4월 3일~10월 17일)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 중앙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인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 중앙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인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수사지휘권 적용 대상은 단건이 아니라, 라임 사태와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등 2건을 함께 묶은 것이라 눈길을 끈다. 라임 사태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김에 적용 대상에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도 곁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

따라서 앞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때와 비교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