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21대 총선 당선인 27명 포함 선거사범 1154명 기소

입력 2020-10-18 09:30:50 수정 2020-10-18 10:39:44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천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천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천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인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유권자와 후보간 접촉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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