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외부 집회 주 1~2회 수준으로 축소
민주노총 "온라인 회견 등 방역지침 준수하면서 활동"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노동계 활동이 얼어붙은 모양새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리기로 하면서 집단행동에 더욱 부담을 가지게 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노동계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본격화된 8월 이후 가급적 외부 단체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집단 행동에 따른 주변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전까지 매주 3~4회 정도 열리던 집회는 현재 주 1~2회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 한국게이츠 사태 등 지역 현안이 많지만 외부 집회를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방역 문제가 걸리다보니 지금은 야외에서 수십 명이 모이는 행동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혹시나 집회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시민 여론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회를 할 때 참가인원 규모를 줄여서라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한다"고 했다.
외부 활동이 위축되자 색다른 시도가 등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담은 '전태일 3법' 입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이다.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참가자들을 4㎡당 1명씩 자리잡게 해 20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로 회견 장면을 생중계했다.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차량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구시내를 돌아다니는 식으로 실시한 차량집회도 기존에 없던 시도였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이 지역에서는 첫 시도였다. 방역지침을 지키면서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외부에서 집단행동을 하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신고를 해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적잖다며 다음 주 중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집회 기본권 보장에 대해 대구시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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