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역풍 맞은 '경제사령탑' 홍남기 부총리

입력 2020-10-14 16:46:39 수정 2020-10-14 17:08:02

"전세 못 구하고, 집 못 팔고" 잘못하면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내야
부동산 대책 후폭풍 당사자 되버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 임대차보호법 후폭풍으로 '전세난민' 신세가 된 데 이어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 소유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9억2천만원이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기로 했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주장해서다.

내년 1월 계약종료 예정인 이 세입자는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했다가 최근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매 계약 중이어도 상관 없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홍 부총리의 집을 산 새 집주인은 기존 전셋집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매 거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최악의 경우 계약이 깨지면 홍 부총리가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사령탑' 홍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 후폭풍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 부총리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도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작년 1월 계약 당시 6억3000만원이었던 시세는 현재 8억~9억원 2억~3억원 뛰었다. 그나마도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는 부총리 업무 특성상 서울역과 국회, 광화문 등이 멀지 않은 거처가 필요해 새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은 구하셨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직 못 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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