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에서 이달 들어 67%로 낮아져
전국적으로 8만곳 신청…대구가 3만5천곳으로 43% 차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들어 6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휴직 제한 등 부작용을 우려한 대구시는 정부에 지원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달 들어 하향 조정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자 67%에 그쳤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4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90%로 상향한 바 있다.
문제는 이달부터 90%까지 적용되던 특례가 종료되고 기존 지원비율대로 하향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대구시는 지원비율 상향 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4~9월→4~12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 비율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만1천15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3만5천569곳으로 전체의 43.82%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지원 비율 하락으로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최대지급일수를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는 대신 지원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특례는 예정대로 만료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휴직이 제한되고 해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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