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관련 보좌관과 소통한 정황…검찰 "단순 상황 확인 메시지"
불기소 두고 어이없다는 지적 많아...검찰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판단
추 장관 발언 당시 '선서'하지 않아 국회 위증 법적 처벌도 면해
'엄마 찬스를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죄는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이 내린 최종 수사결론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은 28일 황제 복무 의혹을 받았던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동부지검은 세 번의 휴가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으며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 역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어 추 장관에게 위증죄 역시 물을 수 없게됐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탓이다.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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