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무혐의에도…'거짓 해명' 논란

입력 2020-09-29 17:25:24 수정 2020-09-29 19:18:30

아들 휴가 관련 보좌관과 소통한 정황…검찰 "단순 상황 확인 메시지"
불기소 두고 어이없다는 지적 많아...검찰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판단
추 장관 발언 당시 '선서'하지 않아 국회 위증 법적 처벌도 면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장외 여론전을 각 지역구에서 전개한다. (왼쪽부터) 곽상도, 이만희, 정희용 의원. 각 의원 SNS 캡처

'엄마 찬스를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죄는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이 내린 최종 수사결론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은 28일 황제 복무 의혹을 받았던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동부지검은 세 번의 휴가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으며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 역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어 추 장관에게 위증죄 역시 물을 수 없게됐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탓이다.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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