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0-09-28 05:00:00

21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1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전동 킥보드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천만한 도심 주행을 하고 있다.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거리의 무법자' 취급까지 받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안심하고 탈 만한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없는 상황인 탓이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도 대구시가 '공유형 대여'라는 명분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구시는 현재 1천50대의 전동 킥보드를 시내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다. 앱을 활용해 빌려 쓰는 방식인데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인도 주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이 인도를 마구 침범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용 후 무단 방치하거나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도 다반사여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뒤늦게 대구시는 ▷최고 속도 15㎞ 제한 ▷무단 방치 킥보드 강제 수거 등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시급한 인도 불법 주행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고라니처럼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 및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뜻에서 '킥라니'라고 불릴 정도다. 애초부터 관련 법이 없어 단속도 어렵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도 없는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혈세 들여가며 추진한 것 자체가 시기상조인 만큼 이참에 사업 철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 새 해마다 100% 가까이씩 폭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음주 운전 금지, 안전속도 준수 등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 시행이 시급하다. 관련 법안이 이달 17일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이대로라면 법제화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일정을 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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