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뜻밖의 불미스런 일…남녘 동포께 미안”

입력 2020-09-25 17:48:04 수정 2020-09-25 20:06:45

노동당 명의 통지문, "남측 대결적 표현" 유감
청와대의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7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7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한 2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에 포문(붉은 원안)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한 2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에 포문(붉은 원안)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공무원 A씨(47)가 북한에서 총격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25일 우리 측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한 지 하룻만에 나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으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辛苦)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통지문에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들어 있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선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 한 두 번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며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해 2발의 공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히는 등 장황하게 설명했다.

특히 "사격 후 아무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겨냥해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을 병행했다. 이번 통지문에 청와대가 요구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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