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거리두기 2단계',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

입력 2020-09-25 19:26:31 수정 2020-09-25 20:25:41

유흥주점 등 1주간 문 닫는다…마을 축제 등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28∼10.1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비교적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추석 때면 활발하게 열리는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관리 우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PC방도 규제가 완화해 특별방역기간 전국 PC방에서 음식판매와 섭취를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공공시설의 운영은 풀어주고, 확산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위를 더 높였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추석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에선 귀성·여행객이 줄면서 문화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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