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로 반토막…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폭증함에 따라 국세청이 17일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내놨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식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 양도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으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세율이 70%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취득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돼 앙도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1세대1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달라진다.
현재는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1년당 8%)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씩 공제한다.
결국 1세대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고 명의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반토막나는 셈이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역시 세율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판정에 관심이 높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동거 여부, 자녀의 연령, 혼인 상태, 소득에 따라 달리 판정한다. 이 때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해 한 세대를 이룬다면 취득세 부과시 부모와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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