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입력 2020-09-16 16:52:15 수정 2020-09-16 16:55: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국민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두 전현직 장관에 대한 해석의 '틀'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기존 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직무관련서잉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주무 장관이라서뿐 아니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게 차이점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선례(조국 전 장관 건)가 있었으나 이때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미비한 채로 해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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