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은?

입력 2020-09-15 17:34:52 수정 2020-09-15 17:38:25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이렇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50만명과 이번에 신규로 받게 되는 20만명이다.

▶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미가입 기준 시점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20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 치인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대상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아울러 소득 기준도 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과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중 특정 월소득 또는 지난해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모두 14개 특고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수혜자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접수하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신규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들은 10월 중(10월 12~23일로 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심사가 진행돼 11월 내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일단은 어제인 14일부터 운영 중인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로 하면 되고, 사업 공고 후에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이용하면 된다.

이 같은 세부 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은 4차 추경안 관련 국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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