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국산업 보호추세 강화, 철강·화학 등 국내 수출기업 주의해야

입력 2020-09-16 13:31:43

무역협회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발표

올해 1~8월 인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대상 국가 현황. 한국무역협회 제공
올해 1~8월 인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대상 국가 현황. 한국무역협회 제공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추세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을 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새롭게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이었다.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 및 횟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24건으로 중국(7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등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준수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등 무역 환경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조사 기준으로 수출자의 대응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무역협회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총 116건에 이르며, 올해 2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며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 및 신설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봤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물량 및 가격관리를 통해 상시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 반덤핑 조사 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수입자 및 수요자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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