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서구만 옥외영업 금지" 자영업자 불만

입력 2020-09-14 17:23:31 수정 2020-09-14 22:24:02

"코로나로 매출 줄어 허용해야"…"다른 구군 다 하는데"
손님들 실내공간 불안감 높아…달서구 "허용땐 주민민원 급증"

14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 카페 야외 공간에 옥외영업을 위한 파라솔 과 의자가 설치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4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 카페 야외 공간에 옥외영업을 위한 파라솔 과 의자가 설치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코로나19로 실내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구시내 구·군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가 엇갈리자 일부 자영업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수한 시기인 만큼 테라스, 옥상 등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옥외영업 허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달서구와 서구 2곳이다. 수성구는 들안길과 수성못 일대를, 남구는 앞산 맛둘레길과 대명동 카페거리를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나머지 중구와 동구, 북구, 달성군은 모든 지역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규제에 막혀 옥외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실내 공간에 대한 손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옥외영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인테리어, 분위기가 중요한 카페 입장에서는 옥외영업 여부에 따라 손님 수가 크게 갈린다. 최근 코로나19로 탁트인 테라스나 옥상을 찾는 손님도 많다"며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일부 지역만 옥외영업이 안되니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내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전국적으로 옥외영업이 시행되는 만큼 당장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달서구의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할 만한 관광지나 공원이 없고 대부분 주거지역이다. 옥외영업을 허용할 경우 악취나 소음 등 주민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보다는 위생문제나 민원 등 내년 옥외영업 시행 이후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옥외영업 허용 카드를 꺼내든 지자체가 적잖다는 것이다.

대구 중구의 경우 김광석 다시그리기길과 방천시장, 동성로에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해왔지만 올 7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옥외영업을 전지역 확대 시행했다. 이밖에도 경남 양산시, 경기 고양시, 구리시 등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건물 밖 테이블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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