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녀 학자금 관리부실’ 신고자 보상금 7억6천만원 받았다

입력 2020-09-14 16:23:54

권익위, 약 144억원 회수…공기업 방만 경영에 경종

공공기관의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을 알린 부패신고자에게 약 7억6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 회수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학자금 관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6천3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A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B공사, C공사와 통·폐합돼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 이전 C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B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뒤 노사 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무상지원을 했던 것이다.

A공사는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 144여억 원의 자녀 학자금을 적극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2014년 조사에 착수하자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하고,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는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했다. 또 재산 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44여억 원을 회수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지원 방식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상 보호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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