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경제 선순환" vs "대구 주택 과포화 상태"
市 주거용 용적률 제한…기존 1300%→400%로 하향 방침
주민단체 반대의견서 제출 반발
대구 중심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제한 조례안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구에서 이뤄지는 주택건설 사업지 151곳 중 31곳(20.5%)이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달성네거리 인근 등지로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있다.
중심상업지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도심·부도심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확충하고자 교통 요충지 일대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도록 특정한 곳이다. 예외로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지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 주택 건축 붐은 2000년대 초반 들어 시작했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시행사들이 지방 대도시에 수익성 높은 주택을 쉽고 빠르게 짓기 위해서다. 중심상업지역에선 단기간에 사업지를 확보할 수 있고,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며,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5년 수성구 황금동 일반상업지구에 들어선 대우트럼프월드를 시작으로 범어 두산위브더제니스, 감삼동 신세계빌리브, 고성동 대구역 오페라W 등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건립됐거나 공사 중이다.
건설업계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택지가 고갈된 데 반해 주택 수요가 여전히 많고, 중심상업지역의 높은 땅값과 임차료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 기업·상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구에서 병원·가전 판매점 말고는 값비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시설이 없다. 주상복합 주택을 지어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건설 일감을 확보해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중심상업지역 주변 시민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주상복합 건축물 탓에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 미분양 사태, 상권 쇠락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심상업지구 주상복합 주택은 대부분 주변 여건을 고려치 않은 채 소규모 대지 위에 점 단위로 짓는다. 그러면 같은 권역에서도 도로 폭이 서로 다르거나 특정 지역만 번화하는 등 도시계획을 벗어난 기형적 형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충돌은 대구시가 중심상업지역 등지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각 층 총 면적 비율)을 기존 최대 1천300%에서 주거용 공간에 한해 400%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실제 대구 중구주민자치위 관계자들은 10일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18년 기준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4%로 과포화 상태다. 중심상업지역에서까지 주택 공급이 몰리면 추후 미분양 사태나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가 우려돼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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